뷰페이지

홍준표 주민소환 추진측, 반대 여론전에 ‘반격’

홍준표 주민소환 추진측, 반대 여론전에 ‘반격’

입력 2015-12-07 14:03
업데이트 2015-12-07 14: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주민소환 방해는 위기감 표현”…도 행정국장·시장·군수들 고소·고발키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 서명부가 제출된 것과 관련해 상공인을 비롯해 일부 단체들이 잇따라 주민소환 반대 여론몰이에 나서자 소환운동을 추진해온 측이 반격에 나섰다.

홍 지사 주민소환 청구 서명부를 제출한 주민소환운동본부는 7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장·군수협의회 등 일부에서 잇따라 주민소환 반대 회견을 벌인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운동본부는 “주민소환은 선출직 공직자가 주민을 무시하고 패악을 저지를 때 주민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며 주민이 직접 선출직 공직자를 견제하는 민주적 제도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30일 주민소환 서명의 법적 요건을 훌쩍 넘어선 서명용지가 제출되자 그동안 설마 하며 무시하던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 기자회견을 하며 주민소환을 방해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 행정국장과 시장·군수, 경제인들이 주민소환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회견을 연 것을 두고도 “주민소환을 폄훼하고 방해하는 것은 위기감의 표현이며 주민소환을 막아보려는 가여운 몸부림이다”라고 했다.

특히 운동본부는 “도 행정국장이라는 사람은 아직 확인되지도 않은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서명을 구실로 마치 홍 지사 주민소환 서명이 불법적으로 서명된 것처럼 발표해 수많은 학부모와 도민 노고를 폄훼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또 “홍 지사 지시에 따라 무상급식을 없애버린 당사자인 시장과 군수들은 주민소환이 도민 분열과 갈등을 조장시킨다고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며 “주민소환 대상이 되는 당사자들이 주민소환법을 어겨가면서 주민소환이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라는 반민주적 언행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운동본부는 “주민소환을 방해하는 것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며 “도청 행정국장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하고 시장과 군수들은 주민소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주민소환 청구 서명부 제출에 대한 도 행정국장의 입장 발표를 대해서도 “선관위에 대한 노골적인 압력이다”며 “선관위가 이러한 압력에 굴하지 않고 주민소환 업무를 공정하게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운동본부가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 서명부를 제출한 지난달 30일 신대호 도 행정국장은 “지난 7월 옛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운동본부가 제출한 서명부는 전체 서명의 47%가 무효로 밝혀지는 등 민주주의를 기망하는 행위를 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도선관위를 상대로 “주민소환 서명부 검증을 철저히 하고 불법행위가 있으면 합당한 법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보수진영의 홍 지사 주민소환 반대 회견은 이날에도 이어졌다.

경남보훈단체협의회는 이날 경남도청에서 회견을 열어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도민은 압도적으로 홍 지사를 선택해 3개 국가산단 지정과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등 경남미래 50년 성장동력을 위해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중심에 홍 지사가 있다고 판단하고 경남 발전과 경제회복에 매진하는 도지사를 소환하려는 것은 그 실현 여부를 떠나 대다수 도민 선택을 받아 도정을 수행하는 도지사를 흠집 내려는 이념을 달리하는 자들의 일종의 횡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홍 지사 주민소환 세력들은 지금이라도 경남도정을 저해하는 행동을 삼갈 것을 권고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경남발전과 도민 안전을 위해 도지사 주민소환 저지와 진보좌파적으로 흐르는 경남교육 정상화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도내에서는 그동안 경남 시장·군수협의회와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3개 국가산단 입주자조합협의회,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시민추진위원회 등이 홍 지사 주민소환에 반대하며 경남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경남도정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하는 회견을 잇따라 열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