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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불감 ‘먹는샘물’

위생 불감 ‘먹는샘물’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5-12-09 21:56
업데이트 2015-12-10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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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17곳 38건 위반 적발… 수질검사 미실시 등 관리 등한시

돈을 주고 사 먹는 먹는샘물 제조업체들의 안전·위생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먹는샘물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제조업체 지도·감독 업무를 중앙정부가 맡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9일 환경부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지난달 23~25일 전국의 먹는샘물 제조업체 37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7곳의 업체에서 모두 38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특별점검 대상은 최근 5년간 ‘먹는물 관리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업체들로, 위법 내용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었다.

환경부와 서울 서부지검은 원수와 제품수에 대해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9곳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이 가운데 고의성이 입증된 8곳은 기소했다. 이 업체들은 6개월에서 최대 5년간 미생물 항목 검사를 하지 않고도 실험장부에 허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2년마다 받도록 돼 있는 취수정 계측기의 오차시험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아예 계측기 전원을 끄거나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한 업체도 8곳(9건)이나 됐다.

또 제조업체 5곳은 먹는샘물 제조 종사자에 대해 6개월마다 장티푸스와 세균성 이질 감염 여부 등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일부 취수정의 수질이 기준을 초과한 4곳의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박용규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최종 제품수의 수질기준은 적합했지만 제조 과정에서 업체들의 품질관리가 미흡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먹는물에 대한 국민 관심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위반자에 대한 징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아 개선이 미진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서울 오세진 기자5sjin@seoul.co.kr
2015-12-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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