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여고생 조건 만남’ 유인해 강도질한 일당 검거

‘여고생 조건 만남’ 유인해 강도질한 일당 검거

입력 2015-12-10 14:20
업데이트 2015-12-10 14: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여고생과의 조건 만남으로 성인 남성을 유인한 뒤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특수강도 등)로 최모(21)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여고생 이모(19)양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휴가 중 범행에 가담한 경기도 모 부대 소속 상병 정모(21)씨를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최씨 등은 지난달 25일 오전 2시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여고생 조건만남 글을 올려 알게 된 A(48)씨를 성남시 수정구 배뫼산 인근 주차장으로 유인, 흉기로 위협한 뒤 45만원을 뜯어내고 K5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양 등 여고생들이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자”고 꾀어 피해자들과 함께 최씨 등이 있는 곳으로 이동한 뒤 함께 강도행각을 벌이는 수법이었다.

최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성남 일대에서 모두 7차례에 걸쳐 2천만원 상당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모두 40대 중후반의 남성으로, “청소년 성매매하면 처벌을 받는다. 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에 신고조차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검거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 등은 돈을 모두 유흥비로 사용하고, 차량으로 경기 일대를 돌아다녔다”며 “하지만 이양 등은 미성년자인 점이 감안돼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캐고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