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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석 방치, 부부싸움 노출도 아동학대

무단결석 방치, 부부싸움 노출도 아동학대

입력 2015-12-10 15:03
업데이트 2015-12-1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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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학대신고…의식전환과 예방이 최선

부산에 사는 주부 A씨는 사실상 가정을 돌보지 않는 남편을 대신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생계를 위해 일을 하느라 중학생 딸의 학교생활을 챙길 틈이 없었다.

가정을 도외시한 아빠와 하루종일 바쁘기만한 엄마 사이에서 딸은 학교생활에 흥미를 잃었고 자주 학교를 빠지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일이 잦아졌다.

또 다른 주부 B씨는 사이가 틀어진 남편과 툭하면 싸웠고, 심할때는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가재도구를 부수는 등 다툼의 빈도와 정도가 점점 심해졌다.

B씨 부부의 어린 아들은 부모가 싸울때면 으레 자신의 방에서 이불을 덮어쓰고 혼자 울면서 불안에 떨었다.

지난해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된다.

부모는 자녀가 특별한 이유없이 학교에 가지 않으면 이를 확인하고 학교에 보낼 의무가 있다.

일주일 이상 무단결석이 이어지는데도 부모의 조치가 없으면 이는 교육적 방임으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직접적으로 자녀에게 폭력을 휘두르지는 않지만 폭력적 상황을 노출하고 자녀에게 폭력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것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해 역시 아동학대가 된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해마다 줄지 않고 있다.

10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아동학대신고 건수는 497건으로 월평균 41건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800건에 월평균 67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들어서도 9월말까지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594건으로 월평균 66건에 달해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아동 재학대 신고건수는 2013년 21건에서 지난해 30건, 올들어 9월말까지 33건 등으로 갈수록 늘고 있다.

부산시 아동보호종합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아동학대 특례법이 시행되고 112로도 아동학대 신고전화를 할 수 있게 되면서 물밑에 있던 아동학대 사례가 수면위로 드러나 전체 신고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부모나 사회가 은연중에 저지르는 행동도 아동들에게는 큰 상처로 남는 만큼 각별한 주의와 관찰이 요망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학교에서 일어나는 교사의 언어적 폭력이나 성추행 등도 성인이 아동에게 가하는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아이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모들이 하는 꾸지람도 정도와 교정의 효과 측면에서 보면 아동학대의 한 모습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시는 사회에 만연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보호체계를 강화하기로 하고 인프라 확충에 나섰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아동보호종합센터에 이어 올해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신설하고 동부아동보호기관도 해운대구 중동 영풍리젠시 9층으로 확장이전했다.

정신질환과 알코올중독 등 아동학대 고위험군 100가정에 대해 특별사례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재학대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찾아가는 부모양육코칭 및 가족상담 프로그램 등 가족기능사업을 강화해 아동학대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아동보호센터 한 관계자는 “아동학대로 예전과 같은 직접적인 폭력이나 방임 등은 많이 개선됐지만 정서적, 교육적 학대는 오히려 늘고 있는 추세”라며 “부모는 물론 사회 전체가 아동학대에 관한 의식을 바꾸고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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