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5시50분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철거업체 사무실에서 일용직 근로자 박모(52)씨가 사무실 직원 이모(35)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휘발유를 자신의 몸과 바닥에 뿌리고 불을 붙였다.
몸에 불이 붙은 박씨는 바로 밖으로 뛰쳐나왔으며, 이웃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박씨의 몸에 붙은 불을 껐다. 박씨는 온몸에 2∼3도의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무실에 함께 있던 이씨 역시 얼굴에 화상을 입고 연기를 들이마신 채 쓰러져 있다가 소방당국에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불은 사무실 안에서 번져 건물 일부와 소파, 의자, 컴퓨터 등 집기류를 태워 2천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20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박씨가 밀린 임금 문제로 이씨와 다투다 격분한 끝에 미리 플라스틱병에 담아 온 휘발유를 뿌린 뒤 분신을 시도했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몸에 불이 붙은 박씨는 바로 밖으로 뛰쳐나왔으며, 이웃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박씨의 몸에 붙은 불을 껐다. 박씨는 온몸에 2∼3도의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무실에 함께 있던 이씨 역시 얼굴에 화상을 입고 연기를 들이마신 채 쓰러져 있다가 소방당국에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불은 사무실 안에서 번져 건물 일부와 소파, 의자, 컴퓨터 등 집기류를 태워 2천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20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박씨가 밀린 임금 문제로 이씨와 다투다 격분한 끝에 미리 플라스틱병에 담아 온 휘발유를 뿌린 뒤 분신을 시도했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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