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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협회, 면세점 담배 품목 제외 검토 철회 요청

제주관광협회, 면세점 담배 품목 제외 검토 철회 요청

입력 2015-12-15 11:53
업데이트 2015-12-1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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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금은 국제도시·관광인프라 재원, 관광발전과 직결”

제주도관광협회는 15일 내국인 면세점 판매 품목에서 담배를 제외하기로 검토하는 것을 재고, 담배 판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관광협회는 면세점 품목에서 담배를 없애면 관광발전을 위한 투자재원을 연간 800억원가량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담배를 다른 인기 품목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지역상권과의 대립으로 인한 또 다른 갈등도 유발된다고 주장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면세점 매출 중 담배는 15%(연간 약 750억원), 제주관광공사(JTO) 면세점 매출 9%(연간 약 50억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JDC 면세점의 수익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JTO 면세점의 이익은 제주관광 인프라 개선과 마케팅 사업비로 각각 사용된다.

관광협회는 또 외국인 면세점의 담배 판매는 그대로 두고 내국인 면세점에 대해서만 해당 품목을 제외하는 것은 국내 관광 활성화 방안 정책에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제주 내국인 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품목 등을 규정한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에서 담배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부터 담뱃세가 크게 올랐으나, 세금이 붙지 않은 면세점에서는 시중보다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담배를 살 수 있어 구매자들이 장사진을 이루자 이런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이 지난달 연합뉴스 보도를 통해 알려지게 되자 면세점 판매 품목에서 담배를 제외하는 것을 확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면세점 담뱃값은 한 보루에 1만8천700천원으로, 시중 가격(4만5천원)의 41.5% 수준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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