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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女 성매매 알선 돕고 돈챙긴 사회복무요원 징역

10대女 성매매 알선 돕고 돈챙긴 사회복무요원 징역

입력 2015-12-15 16:11
업데이트 2015-12-1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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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돈을 받고 10대 청소년의 성매매 알선을 도운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김모(2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청소년이 단순히 일회적인 성매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한다고 볼 수 있다”며 “그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작년 10∼11월 성매매 알선영업을 하는 문모씨를 도와 수원 영통구 등지에서 A(17)양 등 10대 청소년 2명에게 하루 3회씩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시간당 화대 15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남자 손님을 물색했고 렌터카로 여성들을 손님이 있는 모텔로 데려다 주는 역할을 했다. 또 여성에게 받은 화대는 모두 문씨에게 상납하고 그 대가로 건당 2∼3만원 또는 화대의 절반 가량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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