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공군, ‘부사관 폭행’ 피해자 관련 허위사실 유포”

“공군, ‘부사관 폭행’ 피해자 관련 허위사실 유포”

입력 2015-12-22 11:52
업데이트 2015-12-22 14:3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군인권센터 “내부 문건 배포해 2차 피해 야기” 주장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부사관 3명이 동기를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사건과 관련, 공군본부가 피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2차 피해를 일으켰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22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군은 이번 사건 제보 배경에 대해 ‘피해자가 전속을 희망했으나 전속이 불가능해진 데 대해 반감이 있었다’며 사건과 무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센터는 이달 16일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부사관 동기인 임모(22)·도모(20)·차모(21) 하사가 올 7월부터 영내 독신자 숙소에 함께 살던 동기 A(19)하사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내용을 폭로했다.

이들은 A하사의 성기에 치약을 바르고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한 군 검찰은 가해자들을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하는 데 그쳐 축소·은폐 의혹이 있다고 센터는 주장했다.

센터는 공군본부가 이 기자회견이 열린 16일 공군 전 부대에 문건을 내려 보내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관련 문건 사본을 추가로 공개했다.

기자회견 직후 공군 헌병대가 두 차례나 피해자를 불러 “일을 이렇게까지 키운 게 누구 짓이냐”, “이 정도는 수학여행에서 누구나 하는 장난” 등 발언을 하며 피해자를 압박했다는 것이다.

센터는 “공군은 내부 문건에서 성추행이 경미하고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병원 진단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공군이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공군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 “내부 문건은 사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각 부대 수사 담당자들에게만 실명 공개 없이 제한적으로 배포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병대가 피해자를 압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16일 기자회견에서 상습폭행 의혹이 새로 제기됨에 따라 피해자를 추가 조사했다”며 “담당 수사관이 부적절한 언행을 했는지는 철저히 조사해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