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결혼반대 남친 아버지 살해’ 30대 ‘징역 30년’

‘결혼반대 남친 아버지 살해’ 30대 ‘징역 30년’

입력 2015-12-22 14:29
업데이트 2015-12-22 14:2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울산지법은 22일 남자친구의 아버지를 목 졸라 숨지게 한 A(32·여)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말을 바꿔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주거침입과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4일 남자친구 B(32)씨 집에 찾아가 B씨 아버지(59)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았다.

그는 아버지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 살해한 뒤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흉기로 피해자 손목에 상처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 범행도구에서 A씨의 DNA를 확인했으며, 사인을 목 졸림에 의한 질식으로 밝혔다. B씨로부터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니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고 범행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문이 잠겨있어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