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부하직원과 계약업체에 꾼 돈만 ‘1억’… 감사원, 간 큰 공무원들 ‘적발’

부하직원과 계약업체에 꾼 돈만 ‘1억’… 감사원, 간 큰 공무원들 ‘적발’

이슬기 기자
입력 2015-12-24 10:46
업데이트 2015-12-24 10: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감사원
감사원
계약업체나 부하직원에게 무려 20차례에 걸쳐 1억원 이상을 빌린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24일 서울 은평구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직무관련 취약분야 비리점검’에 대한 감사를 벌여 7건의 비리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 중 2명에 대해 파면을, 1명에 대해 해임을, 3명에 대해 정직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 서구의 한 공무원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계약업체나 부하공무원 등 15명으로부터 무려 20차례에 걸쳐 적게는 80만원, 많게는 3000만원 등 총 1억 560만원을 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 공무원은 이 가운데 8710만원은 상환했고, 1850만원은 상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 공무원에 대해 정직 처분을 하라고 통보했다.

또 제주세무서 직원은 지난해 10월 세무신고 업무를 대행하는 관내 회계사에게 돈을 요구해 1000만원을 받았다.

또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유흥비로 인한 빚을 갚기 위해 관내 업체 관계자에게 총 13차례에 걸쳐 4400만원을 빌렸다. 현재 이 직원은 이 가운데 3650만원을 상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직원에 대해 해임을 요구했다.

서울 은평구 공무원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계약 업무를 담당하며 모 업체와 1천만원 상당의 제설장비 수리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장비의 일정 부분은 자신이 직접 수리할 수 있다면서 이 업체에 자신이 수리한 몫은 은행 계좌로 되돌려달라고 요구해 2차례에 걸쳐 640만원을 받아 챙겼다.

감사원은 이 직원에 대해 파면을 요구했다.

또 부산 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12년 11월∼2014년 8월 관내 종합실내훈련장 등 3개 시설공사 감독 업무를 담당하며 시공업체 등에 금품을 요구해 모두 5차례에 걸쳐 620만원을 받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