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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락두절 장기결석 초등생 7명 행방 확인

인천 연락두절 장기결석 초등생 7명 행방 확인

입력 2015-12-24 15:10
업데이트 2015-12-2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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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학생들 귀국·대안교육·아동보호기관 보호 등…교육청 “전산에 누락된 연락두절 아동 더 있는지 확인”

인천에서 초등학교에 장기간 결석하고 부모와도 연락이 닿지 않았던 아동 7명의 행방이 모두 확인됐다.

인천시교육청은 90일 이상 무단결석 중인 초등학생 가운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연락두절’로 정원외관리하던 7명 전원의 행방을 파악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2학기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는 5학년 여학생은 9월께 어머니로부터 “학교에 보내지 않고 대안교육을 시키겠다”는 연락이 학교 측에 왔고 석달 넘게 장기결석하고 있는 3학년 여학생도 홈스쿨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 어머니가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연락이 두절된 6학년 남학생은 지난 4월 학교에서 경찰에 수사를 요청, 6월에 학생을 찾아 아동보호기관에서 보호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아동 2명은 각각 러시아, 중국 국적의 외국 아동으로 부모와 함께 귀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북한 이탈주민 출신인 3학년 여학생은 경기도로 전학했지만 시스템 오류 탓에 연락두절 아동으로 잘못 분류됐고 다른 탈북 남학생은 어머니와 함께 미국에 간 것으로 파악됐다.

시교육청은 교육 전산망에 연락두절로 분류된 이들 7명 이외에 인천에서 연락이 끊긴 장기결석 아동이 더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도록 일선 학교에 지시했다.

또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 아동이 추가로 발견되면 해당 학교, 경찰, 아동보호기관이 공조해 소재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초등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석하면 학교가 해당 학생의 부모에게 출석 독려서를 보내고, 이를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읍·면·동장은 다시 출석을 독려하고 이 사실을 지역교육청에 통보해 무단결석 일수가 90일을 넘기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정원외로 관리한다.

하지만 인천 학대 사건의 피해아동이 다녔던 경기도 부천의 초등학교 사례와 같이 학교에서 출석 독려서를 발송하고 교사가 가정방문을 해도 빈집이거나 문이 잠겨 있으면 더 이상의 추적이나 후속 조치가 불가능했다는 게 교육 당국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23일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이달 말까지 장기결석 학생 현황을 제출하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통보해 합동 현장 점검(가정방문)한 결과를 내년 1월 27일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이번 사건과 관련, 학대 또는 학대 의심 신고에 대해 초동단계부터 지구대·파출소·여성청소년 수사팀의 합동 출동 등 총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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