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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결석 초등생 전국 106명…아동학대 우려

3개월 이상 결석 초등생 전국 106명…아동학대 우려

입력 2015-12-24 15:38
업데이트 2015-12-2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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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도 152명…교육 당국, 정확한 원인 파악 못 해

장기결석으로 ‘학업유예’ 처분을 받은 초등학생이 전국적으로 총 106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초등학생 학대 사건을 계기로 이들 어린이의 학업 중단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질병, 국외출국, 학교 부적응 등 사유로 학업을 그만둔 전국 초등학생이 올해 4월1일 기준으로 총 1만4천88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등교하지 않아 의무교육 유예 처분을 받은 학생은 총 106명이다. 전체 학업중단 초등학생의 0.71%에 해당한다.

장기결석의 정확한 사유는 파악되지 않지만, 일부 사례는 아동 학대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인천에서 최근 초등학생 A(11)양이 2년여간 집에 갇힌 채 굶주림과 부모 폭행에 시달리다 최근 탈출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장기결석으로 학업유예 처분을 받은 초등학생은 경기도가 36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서울 22명, 경남 7명, 부산과 충북 각 6명, 전남과 경북 각 5명, 광주 4명 등 순이었다.

초등학생과 마찬가지로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은 전국에서 152명(전체 학업중단학생의 1.3%)이 장기결석에 따른 학업유예 판정을 받았다.

시·도교육청 중 상당수는 연락이 닿지 않는 초·중학생들이 왜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는지 사유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부적응, 가정사정 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인원만 집계했을 뿐이다.

무단결석 아동의 부모가 전화를 받지 않아 교사가 집을 방문했을 때 문이 잠겼으면 강제로 열 수 없어 동장에게 통보하는 것 외에 별다른 확인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는 게 일선 교육청의 해명이다.

이에 따라 장기결석 학생의 현황은 물론 사유까지 철저히 조사해서 아동 학대 가능성을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화정 관장은 인천 A양의 사례를 들어 교육 당국의 부실 대응을 꼬집었다.

A양이 처음 살았던 곳에서 결석을 밥 먹듯이 했다는 소식을 접한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공동 조사를 했음에도 정작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교사는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제2의 인천 아동 학대 사건을 막고자 전국 1만여 개 초·중·고교 가운데 우선 5천900개 초등학교의 장기 결석 아동 현황 파악에 나섰다.

학교별 장기결석 현황을 파악해 소재지 주민센터에 통보하면 학교 관계자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함께 학생 주거지 등을 직접 점검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진다.

정부는 각 학교의 장기결석 아동 명단을 바탕으로 내년 1월까지 조사를 마친 뒤 이를 토대로 아동학대 예방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모와 연락 두절이나 가출 등이 장기결석 사유에 포함된다”며 “인천 초등생과 같은 극단 사례가 많지 않아 보이지만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현황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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