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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대상서 빼달라” 청탁받고 외제차·뇌물 챙긴 경찰

“수사대상서 빼달라” 청탁받고 외제차·뇌물 챙긴 경찰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5-12-28 13:24
업데이트 2015-12-2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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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외제차 등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사 A(3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금품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무등록 렌터카 업자 김모(35)씨도 구속기소하고,그를 도와 일하던 이모(36)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김씨에게서 “대포차 유통이나 무등록 렌터카 사업과 관련해 형사사건이 문제가 되면 잘 처리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아우디 승용차를 무상으로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가 내준 차량 할부금은 1천200만원 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월에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내사를 진행 중이니 담당 수사관에게 말해 수사대상에서 빼주거나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700만원도 받았다.

 2월에는 이씨가 채무 관계에 대해 상의하자 “잘 아는 형사를 통해 고소장을 접수하면 돈을 받을 수 있으니 도와주겠다.형사에게 인사해야 하니 현금을 갖고 오라”며 200만원을 받는 등 이씨에게서 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씨는 올해 1∼10월 무등록 렌터카 사무실을 차려 하루 70만원 가량 받고 외제차를 대여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올해 2월에는 ‘사무실에서 무거운 화분을 들다 허리를 다쳤다’는 허위 진단서로 보험사에서 보험금 1천만원을 타내 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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