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결함’ BMW 2천26대 리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결함’ BMW 2천26대 리콜

입력 2015-12-29 14:07
업데이트 2015-12-29 14: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내연기관에 매연 축적돼 작동 불량…30일부터 무상 교체

BMW코리아의 525d 등 9개 차종 2천26대에 대해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밸브) 불량을 이유로 결함시정(리콜) 조치가 이뤄진다.

환경부는 BMW코리아가 9차종의 EGR밸브 내구성 개선을 위해 30일부터 리콜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BMW 325d, 525d, 525d xDrive, X1 25d xDrive, X6 M50d, 525d xDrive Touring, M550d xDrive, 750Ld xDrive, X5 M50d 등이다.

이번 리콜은 2012년과 2013년에 제작된 325d, 525d, 525d xDrive, X1 25d xDrive 등 4차종의 EGR밸브에 결함이 발생해 소비자들이 수리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회사 측은 EGR밸브의 결함건수와 결함률이 환경부가 정한 ‘의무적 결함시정(리콜)’ 요건을 초과해 해당 차종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부품을 바꿔주기로 했다.

의무적 리콜 요건은,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 동일 부품의 결함률이 4% 이상이고, 결함건수가 50건 이상일 때 적용한다.

회사 측은 의무 리콜 대상은 아니지만 문제의 4차종과 동일한 부품이 적용된 차종도 자발적인 리콜을 하기로 해 적용 대상이 9차종으로 늘었다.

결함은 EGR밸브 불량으로 인해 장치 내부에 매연이 축적되면서 밸브 작동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했다.

EGR밸브 작동이 불량해지면 공회전을 할 때 엔진 떨림이 생기고 출력이 저하되며 질소산화물 배출량도 증가한다.

BMW코리아는 2012년 1월 4일부터 지난해 6월 2일까지 제작된 9차종의 소유자에게 개선된 EGR밸브로 교체해준다.

무상 교체 서비스는 30일부터 BMW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제공한다. 문의는 고객지원센터(☎080-2698-2200)로 하면 된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