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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죽였어요” 112에 수차례 허위신고한 20대

“딸을 죽였어요” 112에 수차례 허위신고한 20대

입력 2016-02-01 16:33
업데이트 2016-02-0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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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부경찰서, 추적 검거해 입건…“심심해서 그랬다”

“내가 딸을 죽였어요.”

지난달 26일 오후 7시께 걸려온 신고전화에 울산지방경찰청 112범죄신고센터가 발칵 뒤집혔다.

즉시 비상이 걸려 지구대 경찰관 15명과 중부경찰서 형사과 10명, 119구조대와 구급대 등 30여명이 울산 중구의 한 빌라로 달려갔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빌라를 포위하고, 신고자가 말한 집의 현관문을 두드렸다.

인기척이 없었고 문도 잠겨 있었다.

경찰은 신고자의 자해 가능성을 우려, 소방대원의 협조를 받아 현관을 부수고 들어갔다.

그러나 피해자도, 신고자도 없었다.

경찰은 집주인에게 연락했지만 출근해 일하고 있던 주인은 영문도 모르는 상태였다. 그제야 허위 신고란 걸 알았다.

그러나 유심(USIM)이 없는 휴대전화로 신고가 접수돼 신고자를 추적하기 어려웠다.

장난전화는 이게 끝이 아니었다.

이틀 뒤인 28일에는 “빌라 앞에 여자 시신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역시 비상이 걸린 경찰이 서둘러 출동했지만 이번에도 시신은 없었다. 이날만 동일인에 의한 4번 허위 신고전화가 걸려왔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경찰은 마지막 허위 신고가 유심이 있는 휴대전화로 걸려온 것을 알고 번호를 추적, 빌라 주변에 살고 있던 박모(21)씨를 붙잡았다.

무직인 박씨는 “심심해서 장난삼아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사용자 개인 정보 등을 담고 있는 칩이 없는 휴대전화로 신고해 추적이 어려웠다”며 “이 유심이 없으면 전화 통화나 메시지 전송이 불가능하지만 112 등 긴급전화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박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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