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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이런 공무원이…‘환경인증’ 미루다 향응 약속한 날 허가한 공무원

아직도 이런 공무원이…‘환경인증’ 미루다 향응 약속한 날 허가한 공무원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2-02 16:52
업데이트 2016-02-0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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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환경인증 권한을 휘두르며 업체로부터 장기간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 현용선)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환경부 산하기관 연구원 황모(43)씨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과 추징금 1542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황씨가 받은 135만원어치 상품권과 호텔이용권 등도 몰수됐다.

황씨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연구사로 재직하면서 2008년부터 자동차의 배출가스, 소음 등 환경인증 업무를 담당했다. 황씨는 BMW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등 수입차 관계자와 현대중공업 등 국내 업체 관계자로부터 모두 1677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

 특히 황씨는 향응을 받기로 약속한 날까지 인증을 계속 미루다가 인증을 내준 당일 밤 업체 관계자와 만나 술자리 접대를 받기도 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황씨는 각 업체 관계자에게 법인카드 결제 내역을 취소하고 개인카드로 다시 결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증거를 없애달라는 요청이었다.

재판부는 “황씨는 장기간 반복적으로 향응을 접대받고 현금을 수수하거나 심지어 성접대까지 받아 업무처리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황씨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여 엄벌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황씨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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