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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간 매출 1천200억!’…도박사이트 운영 무더기 검거

‘7개월간 매출 1천200억!’…도박사이트 운영 무더기 검거

입력 2016-02-04 10:05
업데이트 2016-02-0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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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사무실 두고 점조직 운영 11명 구속·도박자 23명 입건

홀·짝을 맞추는 이른바 ‘사다리게임’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7개월간 1천200억원 매출에 3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박공간 개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총책 김모(32)씨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 11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또 도박사이트에서 1억원 이상 도박을 한 도박행위자 구모(32)씨 등 2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5월 22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사다리게임, 스포츠 토토 등 5개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3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성남지역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점조직 형태로 사이트를 운영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 도박자금 입금 계좌를 수시로 변경하고 200여 개 대포통장을 운영했다.

사다리게임의 경우 5분마다 1회에 200만원까지 배팅할 수 있는데다 홀·짝만 맞추는 승률 50%의 단순한 게임으로, 김씨 등은 7개월 만에 1천200억원의 매출을 올려 900억원을 배당하고 300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달아난 공범 조모(34)씨 등 16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국제공조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짧은 배팅 간격, 단순한 게임 방법,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는 점 등으로 짧은 기간에 1만여 명 회원을 모아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며 “처음에는 호기심에 회원으로 가입했다 도박에 중독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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