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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책기관 교수 정치활동 이유 정직은 지나쳐”

대법 “국책기관 교수 정치활동 이유 정직은 지나쳐”

입력 2016-02-04 12:22
업데이트 2016-02-0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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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견해 밝혔어도 기관 공식입장으로 오해 소지 없다”

국책연구기관 교수가 대외활동을 허락받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정치활동을 했더라도 정직 처분은 과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유종일(58)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정직 1개월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유 교수는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2월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했다. 공천에서 탈락한 뒤인 같은해 4월에는 다른 후보 지원 차원에서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그는 2011년 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대학원 승인 없이 38차례 신문 기고와 라디오 인터뷰, 토론회 출연 등 대외활동을 했다. 정부 경제정책 비판과 경제민주화 의견 개진이 주된 내용이었다.

대학원은 2012년 6월 직장이탈과 미승인 대외활동을 이유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교원소청심사위는 출마선언을 휴가 중에 한 점 등을 감안해 정직 1개월로 감경했다. 그러나 유 교수는 이마저도 과하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유 교수의 대외활동이 승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봤다.

KDI 대외활동요강은 ‘연구원 공식의견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고 명예나 위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외활동’을 사전 승인받도록 했다.

대법원은 “교수 직함을 밝히며 정치적 견해를 드러냈더라도 대학원 전체를 대표하는 직함을 쓰거나 대학원 공식입장임을 표명하지 않은 이상 KDI 공식의견으로 오인될 소지가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대학원 교수에게 법적으로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이 허용되고 취업규칙에 금지조항이 없었던 점도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다만 2012년 4월 토크콘서트는 직장이탈에 해당하고 학문연구와 무관하다며 징계사유로 인정했다.

앞서 1심은 대법원과 같은 취지로 정직 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소속 대학원이 국가정책연구 업무를 담당해 국가 현안에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 KDI 공식의견으로 인식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대학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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