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강대)는 4일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를 스토킹하다가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80시간)·신상정보 공개고지(10년)·위치추적 전자장치(1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헤어질 것을 요구했음에도 계속해서 협박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상태임에도 잔혹하게 살해한 점 등으로 미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7월 27일 오전 6시 55분께 대구시 서구 한 골목에서 출근하던 내연녀 B(48)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80시간)·신상정보 공개고지(10년)·위치추적 전자장치(1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헤어질 것을 요구했음에도 계속해서 협박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상태임에도 잔혹하게 살해한 점 등으로 미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7월 27일 오전 6시 55분께 대구시 서구 한 골목에서 출근하던 내연녀 B(48)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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