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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은 있고 감독은 없고’…비리 들끓는 인천공항

‘권한은 있고 감독은 없고’…비리 들끓는 인천공항

입력 2016-02-04 16:06
업데이트 2016-02-0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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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출입국·청사관리 분야 근무자 잇단 실형 선고

최근 출입국 관리에 구멍이 났다는 지적을 받는 인천국제공항은 상주기관 공무원들이 각종 비리로 처벌받는 사례도 끊이지 않았다.

겉으로 드러나는 밀입국 문제뿐만 아니라 특정 영역의 독점 권한을 휘두르며 청탁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챙긴 근무자들이 계속 나온다는 점에서 내부 고질병이 더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금괴 밀수출입 업자에게서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고 범행을 눈감아준 혐의로 인천공항 전 휴대품 통관국장 진모(6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진씨의 하급자인 윤모(51)씨는 이미 2014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윤씨는 인천공항세관 휴대품검사관실에서 출입국자의 휴대품을 검사하는 일을 했다.

그는 금괴 밀수출입 업자 이모씨와 가까워져 2007년 2월 범행에 가담했다. 공항 대기실 화장실에서 이씨에게 금괴를 받아 미리 준비한 조끼 주머니에 넣고 이 조끼를 겉옷 안에 입은 채 세관 직원 전용 통로로 비행기 탑승구까지 갔다. 그곳에서 이씨를 다시 만나 금괴를 건네줬다.

이런 수법으로 1년4개월간 60차례 금괴를 빼돌리고 금품을 받았다.

1심에서는 21차례 금괴 밀반출, 금괴 판매대금 반입 범행과 금품 수수액 6천500여만원만 유죄로 인정됐지만, 2심에서는 66차례 범행과 수수액 1억6천800여만원이 유죄로 인정됐다.

윤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징역 7년으로 늘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진씨는 이씨로부터 범행을 묵인하고 윤씨가 다른 곳으로 인사 발령을 받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현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금품 공여 방법 등에 관한 이씨의 진술이 다소 엇갈린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윤씨 진술과 이씨가 진씨의 가정사까지 알 정도로 친분이 있던 점 등을 근거로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인천공항 출입국 업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고 처벌받은 공무원들도 있다.

2012년 1∼7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장으로 근무한 김모(62)씨는 출입국사범 단속, 조사, 처분 등 업무를 총괄했다.

그는 2012년 2월 시화공단에서 체류자격 없이 취업한 9명을 적발하고도 업체 대표에게 현금 40만원을 받고는 적발 인원을 2명으로 줄여 출입국사범심사결정서를 허위 작성했다. 그는 11개 업체와 관련해 69장의 허위 공문서를 써내고 적발 증거를 감추려고 외국인고용확인서 등 서류를 117차례 파쇄했다. 그 대가로 현금 340만원을 챙겼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340만원을 받고 2심에서 항소가 기각돼 2013년 이 형이 확정됐다.

인천공항 청사 운영·관리와 관련 민간사업의 지도·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간부들도 뇌물 혐의로 처벌받기도 했다.

2003년 4월 인천공항 국제업무단지의 골프연습장 사업권을 딴 모 골프클럽 대표에게 뇌물을 요구해 골프장 건설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모(54)씨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2004년 인천국제공항 2단계 공사의 책임감리 용역 입찰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뇌물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국제공항공사 전 건설본부장 시모(63)씨도 징역 3년형을 받았다.

이처럼 인천공항 상주기관 관계자들의 비리와 범죄가 잇따르는 것은 기관끼리 서로 감시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에는 수많은 CC(폐쇄회로)TV가 설치돼 있지만, 운영·관리는 영역별로 해당 기관이 도맡아 한다. 출입국 심사대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입국장 세관지역은 세관이 따로 상황실을 두고 CCTV를 관리하고, 다른 기관은 이를 볼 권한이 없다.

함대영 중원대 항공대학 초빙교수는 “기관들의 자기영역 배타주의가 문제”라며 “세관 구역과 출입국 관리 구역, 여객터미널 보안검색 구역, 환승장 등 관리하는 기관이 모두 자기 영역에 대한 다른 기관의 관여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함 교수는 “그러니 서로 감시하는 역할이 없어 현장 직원들이 유혹을 많이 받는다. 주변의 감시가 없으니 직원들끼리 짜면 되는 셈”이라며 “2중, 3중으로 방어막을 쳐야 하는데 지금은 한 기관만 뚫으면 되는 식이다. 크로스체크라 할까, 상호 공조체제를 빨리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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