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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절기 살인사건’ 시신없어도 유죄, 입증 근거는

‘육절기 살인사건’ 시신없어도 유죄, 입증 근거는

입력 2016-02-04 16:22
업데이트 2016-02-0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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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절기에 신체조직 94점…컴퓨터엔 ‘인체해부’ 자료 ‘과학수사 간접증거·뚜렷한 범행동기’…“혐의 입증”

‘시신없는’ 살인사건으로 화제를 모은 화성 ‘육절기 살인사건’이 유죄로 판단된 근거는 무얼까.

재판부는 과학수사를 통한 간접증거와 뚜렷한 범행동기를 볼 때 “합리적 의심없이 살인혐의가 입증된다”고 봤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4일 60대 집주인 여성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9)씨에게 “사회로부터 영구한 격리가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육절기에 묻은 신체조직 94점…“살해 가능성 커”

피고인 김씨는 수사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피해여성이 정말 살해됐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진술했다. 자·타의에 의한 실종이나 잠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다.

그러나 재판부는 평소 피해자가 여행을 즐겨하지 않고 외출도 많이 하지 않은 점, 피해자 명의 계좌 등을 살펴봤을 때 잠적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행적이 끊긴 작년 2월 4일, 피해자가 귀가한 오후 7시 이후 인근 CC(폐쇄회로)TV에 피해자가 한번도 노출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자신의 의지에 의하지 않게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버린 육절기와, 범행추정 장소로 피고인이 불질러 태워버린 별채(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혈흔과 지방 등 신체조직 94개가 발견된 점에 미뤄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인체해부’ 자료수집…개천서 3시간 머물러 ‘시신유기’

김씨가 살해범으로 지목된 또 다른 이유는 피해자가 사라지기 수개월 전 김씨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한 내용들 때문이다.

김씨는 2014년 12월부터 할머니를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다운받았으며 인체해부에 관련된 문서와 동영상을 내려받아 컴퓨터 폴더에 따로 보관했다.

피해자 실종 8일 전에는 골절기 등을 여러 차례 검색했고, 4일 전에는 중고 육절기를 구입하기에 이르렀다.

피해자 실종 이튿날인 작년 2월5일 오전 김씨가 자신의 트럭에 상자 여러개를 싣고 인근 황구지천에 다녀온 모습이 CCTV 곳곳에 찍힌 것도 유죄의 근거가 됐다.

그 트럭에서는 피해자의 DNA형이 발견됐다.

황구지천을 지나는 구간은 평소 차로 수분 정도면 지날 수 있는데 김씨는 그 부근에서 3시간 가까이 머물렀다. 김씨는 낚시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날씨 등에 비추어 낚시에 적합한 시점이 아니었다”며 김씨 진술에 신빙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국, 김씨가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해 박스에 나눠담은 뒤 황구지천에서 모종의 방법으로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인정했다.

◇ 구애거절·퇴거요청…범행 동기 ‘뚜렷’

무엇보다 김씨는 살인동기가 명백했다.

그 근거로는 김씨와 피해자가 매달 수십건 씩 통화를 주고받다가 사건 발생 전 한달간 한차례도 통화한 사실이 없는 점, 김씨의 과도한 애정행동에 피해자가 거부반응을 보였다는 주변인들 진술을 들었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김씨와 피해자가 원만한 이웃관계로 지내다 김씨의 구애를 거절하면서 사이가 틀어진 것이 범행 동기인 것으로 봤다.

또 피해자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니 나가달라”고 요구하면서 김씨의 범행동기에 불을 지핀 것으로 봤다.

이 외에도 김씨가 2014년 6월 파산선고를 받은 뒤 피해자가 토지보상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보상금 문제로 자녀들과 갈등을 겪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 있는게 어떠냐”는 제안을 했다는 점도 또다른 범행 동기로 지목됐다.

김씨는 지난해 2월 4일에서 다음날 오전 9시 사이에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A(67·여)씨 주거지인 본채 건물 또는 김씨가 세들어 살던 별채 가건물에서 A씨를 살해한 뒤 육절기를 이용해 시신을 훼손, 인근 개울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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