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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코스 베낀 골프장, 저작권 5억 배상

골프코스 베낀 골프장, 저작권 5억 배상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02-11 11:32
업데이트 2016-02-1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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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에 창조적 개성 드러나 저작권 인정

 설계도를 베껴 코스를 증설한 골프장이 설계업체 측에 거액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이태수)는 골프장 설계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경기도 한 골프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골프장이 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골프장 측은 남쪽 9홀, 북쪽 9홀 등 총 18홀 규모에서 신규로 9홀을 증설하기로 하고 2014년 A씨 회사에 설계를 의뢰했다. A씨 회사는 북쪽 홀을 좌우로 분할해 왼쪽은 새로운 서쪽 홀과 오른쪽은 새로운 동쪽 홀과 연결되는 설계도를 제출했다.

 골프장 측은 A씨의 설계도를 채택하지 않았고, 2014년 준공인가를 받아 공사를 마쳤다. 하지만 공사 이후 만들어진 코스는 A씨 사가 제안했던 모습과 비슷했다. A씨는 “설계도를 무단 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골프장 측은 “A씨 회사의 설계도는 저작권법상 저작물이 아니다”라며 맞섰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 회사의 설계도는 골프장 토지의 형상, 크기, 주변 경관과 시설물을 감안해 새로운 9개 홀을 특정 장소에 배치·연결하고 코스를 구성한 것”이라며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므로 저작권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하루 평균 360명이 골프장을 찾으면 추가 수익이 연 15억원에 이르는 만큼 골프장 측에서 20억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5억원만 인정했다.

 송수연 songs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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