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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수 술’ 380병 40명 명의로 수입해 세금 탈루

‘은하수 술’ 380병 40명 명의로 수입해 세금 탈루

입력 2016-02-11 15:00
업데이트 2016-02-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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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일명 ‘은하수 술’을 여러 사람 명의로 국내에 들여와 세금 1천여만원을 탈루한 20대 남성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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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층서 인기’ 은하수 술 와인
’젊은 층서 인기’ 은하수 술 와인 11일 인천본부세관은 일명 ’은하수 술’을 여러 사람 명의로 국내에 들여와 세금 1천여만원을 탈루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A(29)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은 은하수 술로 불리는 ’비니큐 와인’. 술병을 흔들면 눈앞에 은하수가 펼쳐진 것처럼 보랏빛 액체가 소용돌이쳐 최근 젊은 층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인천본부세관 제공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A(29)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지인 40명의 명의로 ‘비니큐 와인’ 382병(시가 2천100만원 상당)을 미국에서 국내로 들여와 관세와 주세 등 세금 1천300만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니큐 와인은 술병을 흔들면 눈앞에 은하수가 펼쳐진 것처럼 보랏빛 액체가 소용돌이쳐 젊은 층에서는 ‘은하수 술’이나 ‘우주 술’로 불린다.

A씨는 범행 2∼3개월 전 직접 해외 직구로 이 와인을 산 뒤 지인 40명으로부터 구매 요청을 받자 이들 명의로 와인을 수입고선 1병당 5천∼1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주류의 경우 면세가 적용돼도 주세와 교육세를 내야 하지만 총 세금이 최소징수금액인 1만원 미만이면 내지 않아도 된다.

A씨가 들여온 와인의 수입가는 5만5천∼6만원으로 면세가 적용되면 세금이 최소징수금액인 1만원 이하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판매 목적으로 해외에서 주류를 수입하면 관세 15%, 주세 30% 등을 내야 한다”며 “A씨는 1인당 주류 1병에 대해 면세해 주는 점을 노리고 다른 사람 명의로 와인을 들여와 판매하고선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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