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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 안 들어간 홍삼캔디

홍삼 안 들어간 홍삼캔디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6-02-11 22:50
업데이트 2016-02-12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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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콜릿 사탕 업체 11곳 적발

기름때와 먼지가 낀 생산설비로 초콜릿을 제조하는 등 위생 기준을 위반한 초콜릿·사탕 제조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밸런타인데이(2월 14일)와 화이트데이(3월 14일)를 앞두고 전국 초콜릿·사탕 제조 업체 126곳을 점검한 결과 이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7월로 유통기한이 만료된 사탕을 재사용하려고 보관하거나 제조 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기구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고, 홍삼 농축액을 넣지 않고도 홍삼이 든 ‘홍삼캔디’라고 속여 판 업체들이 이번에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목적 보관(1곳), 생산 일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 사항 위반(4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건강검진 미실시(1곳), 허위 표시 및 과대광고 등 표시 기준 위반(2곳),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2곳) 등이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2-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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