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일방통행 역주행 차량 노려 고의사고 낸 일당 불구속

일방통행 역주행 차량 노려 고의사고 낸 일당 불구속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6-02-14 12:10
업데이트 2016-02-14 12:1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 금천경찰서는 14일 일방통행길에서 역주행하는 차량만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사기)로 노모(31)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노씨 등은 2010년 5월부터 2013년 3월까지 3차례 서울 영등포구, 금천구 일대에서 일방통행을 위반하고 역주행하는 차량만을 노려 범퍼에 살짝 접촉하는 사고를 내고 보험금 94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방통행을 지키지 않은 차와 사고가 나면 이 차의 과실이 되는 점을 이용했다.

 이들은 다치지도 않았는데 2∼3일간 입원하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합의금을 챙기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들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법규위반을 하면 이러한 보험사기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