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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수십억대 회사 주식빼돌린 직원 경찰에 덜미

10년간 수십억대 회사 주식빼돌린 직원 경찰에 덜미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6-02-15 16:31
업데이트 2016-02-1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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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수서경찰서는 15일 회사 주식 수십억원어치를 가로채고 회사의 주식보유 명세서 등을 위조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H제지 소속 과장 이모(4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11년간 100여 차례에 걸쳐 27억원 상당의 회사 주식 130만주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주식을 매각하고 매매 대금을 회사에 재입금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이씨는 회사 승인을 받지 않은 주식을 매도해 돈을 가로챘다.

 이씨는 관련 서류에 매도 주식 규모를 줄여서 기재하거나 주식을 매도하지 않은 것처럼 위조해 내부 감사를 피했다. 회사 측은 이씨가 주기적으로 돈을 빼돌린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지난 5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경찰은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회사 측은 이씨의 범행으로 날린 130만주를 현재 주가로 계산해 61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개별 범행 시점의 주가를 적용해 이씨가 가로챈 금액의 규모를 27억원 상당으로 산출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회사에 걸리지 않다보니 계속하게 됐다. 빼돌린 자금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모두 날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회사 내부 관계자가 이씨의 범행을 묵인한 정황이 있어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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