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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김석균 前해경청장 등 특검수사 추진

세월호 특조위, 김석균 前해경청장 등 특검수사 추진

입력 2016-02-15 07:21
업데이트 2016-02-15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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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전원위에서 ‘특검 국회 요청안’ 논의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당시 구조·구난 작업을 지휘한 해양경찰청 간부들에 대해 특별검사 수사를 요청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15일 세월호 특조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특조위는 이달 12일 비공개로 열린 진상규명소위원회에서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건’을 의결했다.

진상규명소위에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 대상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등이다.

소위 의결에 따라 특조위는 이날 오전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특검 요청안을 비공개로 논의한다.

세월호 특별법 제37조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의 임명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고 조사권만 있는 특조위의 한계를 보완하는 장치다.

특조위는 총 2차례 국회에 특검을 요청할 수 있다.

소위는 지난해 말 열린 세월호 1차 청문회를 비롯해 앞선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등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간 새로 드러난 의혹도 있어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요청건은 전원위를 통과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특조위는 여야 추천 각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지명 각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가 선출한 3명 등 모두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나 현재 여당 추천 위원 5명이 모두 사의를 밝힌 상태다. 여당 몫 위원 중 홀로 자리를 지키던 이헌 부위원장도 이날 전원위에서 사퇴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여당 추천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대부분은 작년 말 청문회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구조·구난작업 지휘와 보고계통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조위가 전원위에서 특검 요청건을 의결하면 국회는 본회의에서 특검 수사가 필요한지 의결한다.

국회가 특검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의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고, 특검은 검사 5명과 특별수사관 등 30명 이내로 수사팀을 꾸려 최대 90일간 사건을 수사한다.

특조위 관계자는 “소위에서 수차례 검토 끝에 특검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 특검 요청안을 올렸지만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전원위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특조위 활동기간과 특검 활동기간 등도 고려대상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작년 1월 시행된 세월호 특별법은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으로 하되 6개월 연장할 수 있게 해 특조위는 올해 6월까지 활동한다. 야당과 특조위 내부에서는 세월호가 인양도 되지않은 상황이어서 활동을 6월 이후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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