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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 탈퇴→기업노조 전환되나…19일 대법원 선고

산별노조 탈퇴→기업노조 전환되나…19일 대법원 선고

입력 2016-02-15 17:06
업데이트 2016-02-1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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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첫 결론…‘GOP 총기난사’ 임 병장 사형선고 여부도 결정

산업별노조 산하지부가 상급노조를 탈퇴해 스스로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는지 대법원 판단이 내려진다.

판결 결과에 따라 산별노조의 교섭력과 단결력이 크게 약해질 수 있어 노동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9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기업노조로 전환한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며 금속노조 발레오전장지회 간부 등이 발레오전장노조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부품업체인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노조는 2001년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그러나 2010년 노사분규가 장기화하자 임시총회를 열어 노조 형태를 산별노조의 지회에서 기업 단위노조로 전환했다.

당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금속노조 소속 간부와 조합원들은 노조를 상대로 총회결의 무효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 산별노조 지회는 독자적인 단체교섭 또는 단체협약 체결 능력을 갖고 독립된 노조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자체 조직형태 변경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금속노조는 집단탈퇴를 인정하면 교섭력이 약해지고 사용자 개입이나 노-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발레오전장노조측은 개별 근로자가 노조를 선택할 자유가 우선이라고 맞선다.

대법원은 하급심에 비슷한 소송이 수십 건 계류 중이고 노동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했다. 2012년 10월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3년 3개월여 만에 판결을 선고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전방부대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와 상관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24) 병장의 상고심 판결도 같은 날 선고한다.

임 병장은 2014년 6월21일 강원 고성군의 육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진 뒤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상관살해 등)로 구속기소됐다.

1·2심 군사법원은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임 병장 주장에 의견이 엇갈림에 따라 전원합의체로 넘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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