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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 한 표’ 4·13총선 사전투표·귀국투표 시행

‘귀중한 한 표’ 4·13총선 사전투표·귀국투표 시행

입력 2016-02-16 13:45
업데이트 2016-02-1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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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4월 8∼9일…일시·영구 귀국한 재외국민 귀국투표 가능

올해 4·13 총선에서는 19대 때와 달리 사전투표가 적용된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본격 도입된 사전투표는 투표 닷새 전부터 이틀간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를 하는 제도다.

4·13 총선의 사전투표일은 4월 8일과 9일이다.

총선 당일 다른 일로 투표를 할 수 없게 됐다면 별도 신고없이 이날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하면 된다.

이번 총선에는 ‘귀국투표’가 신설됐다.

귀국투표란 해외에서 부재자투표를 하겠다고 미리 ‘국외부재자 신고’를 한 내국인이나 ‘재외선거인 등록’을 한 재외국민이 일정 변경으로 귀국하게 돼 국내에서 투표를 하는 제도다.

귀국 후에 주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면 귀국투표를 할 수 있다. 귀국투표 신고는 선거 당일까지도 가능하다.

이번 총선의 재외국민투표는 다음달 30일부터 4월4일까지다.

이밖에도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요양시설 입소자 등을 위한 거소투표는 4월 8∼13일, 원양 선원 등을 위한 선상투표는 4월 5∼8일 진행된다.

또 이번 총선에서는 일반범 집행유예자와 1년 미만 수형자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된다.

행정자치부는 1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전국을 돌며 자치단체 선거담당공무원 7천800명을 대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과 거소투표 신고 등 법정선거사무를 교육한다.

행자부는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역대 가장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선거 지원에 빈틈이 없게 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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