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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집단 성폭행범들, 성인 재소자들과 ‘한 방’ 논란

10대 집단 성폭행범들, 성인 재소자들과 ‘한 방’ 논란

입력 2016-02-16 16:28
업데이트 2016-02-1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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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공범 분산 위한 조치”…전문가 “범죄학습 우려”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해 특수강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충남 천안·아산지역 10대 폭력서클원 10명이 교도소에서 성인 재소자들과 같은 방에 수용돼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6일 천안교도소와 피고인 측 변호인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손흥수)가 징역 2년 6월에서 6년까지 실형을 선고한 10대들이 미결수 신분으로 지난해 11월 26일부터 지난 3일까지 2개월여 동안 천안교도소에 수감됐다.

이들 10대는 교도소에 있는 동안 성인 재소자들과 같은 방에 수용돼 있었다.

19세 미만 수형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13조’에 따라 19세 이상과 분리시켜야 하는데 교도소 측이 이를 위반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교도소 관계자는 “분리해야 하는 것이 옳다”면서도 “소년수용자실이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공범이 다수인 점을 감안해 공범 분리 원칙을 우선 적용해 각각 초범이나 과실범 중심의 성인 재소자들 방으로 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81조에 ‘미결수로서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분리수용하고 서로 접촉을 금한다’고 한 것을 들었다.

교도소 해명에도 일부 전문가들은 10대 폭력범들이 성인 재소자들과 시·공간적으로 함께 했다는 사실 자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박석순 충남 가족과성상담소장은 “10대들은 아직 사고와 정서가 성숙하지 않아, 성인 재소자와 함께 수감할 경우 오히려 범죄수법 학습 등 부작용이 커 분리하도록 한다”며 “교도소 해명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 가운데 한 변호사도 “구속 수감되긴 했지만 교도소가 10대들을 성인과 한방을 쓰게 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징벌에 무게들 둔 느낌”이라고 말했다.

A군 등 10대 집단 성폭행범들은 지난해 7월 범행 이후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

법원은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외면한 채, 피해자 부모와 합의했고 피고인들이 어린 학생이라는 이유로 자신들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모습이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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