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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울어’ 10개월 딸 때려 숨지게 한 친엄마 구속 기소

‘왜 울어’ 10개월 딸 때려 숨지게 한 친엄마 구속 기소

입력 2016-02-16 17:39
업데이트 2016-02-1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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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홍성지청은 16일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10개월 된 딸에게 장난감을 던져 숨지게 한 이모(29·여)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홍성군 은하면 자신의 집에서 10개월 된 딸에게 플라스틱 재질의 공(665g)을 던져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이틀 뒤인 20일 오전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구급대에 신고한 이씨는 타살 정황이 확인돼 23일 구속됐다. 숨진 딸은 이씨가 지난해 4월 출산한 세 쌍둥이 중 둘째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주먹이나 파리채로 딸을 수시로 때리는가하면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 15회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남편(31)은 온라인 게임을 하며 애들이 울어도 밤새도록 방치하는가 하면 애들이 있는 거실 등에서 흡연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남편에 대해서는 사회봉사·수강명령·보호관찰·의료기관 치료위탁·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위탁 등 다양한 보호처분을 가정법원에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친모의 상습적인 학대와 친부의 방임행위 등이 결합된 결과”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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