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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목욕탕에 남성 수리공이” 알몸 손님 화들짝

“여성 목욕탕에 남성 수리공이” 알몸 손님 화들짝

입력 2016-02-17 14:09
업데이트 2016-02-1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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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목욕탕 여성 탈의실에 출입문을 수리한다고 들어온 남성이 고객들의 항의에도 나가지 않고 작업을 계속한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17일 전남 고흥군청과 A 사우나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5일 오후 11시께 고흥군 A 사우나의 여성 탈의실에 사우나 직원과 용접공 등 50대 남성 2명이 출입문을 수리한다고 들어왔다.

이들 남성은 카운터 여직원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지만 당시 탈의실 안쪽에는 20대 여성 3명이 아직 옷을 입고 있었다.

여성 고객들은 이들 남성이 나가달라는 요청에도 “그쪽을 보지 않겠다”며 무시한 채 탈의실에서 일을 했고 항의를 계속하자 욕설까지 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여성 고객 B씨는 고흥군청 누리집에 타인의 이름을 빌려 ‘목욕한 지 한 시간쯤 지나서부터 카운터 아주머니가 문 수리를 한다며 빨리 나가라고 몇 차례 재촉했고 급하게 탈의실로 나왔는데 아저씨들이 들어와 당황했다’고 글을 올렸다.

B씨는 ‘나가달라고 소리쳤고 일행 중 한 명이 급하게 옷을 입고가 다시 부탁했지만 장비를 바닥에 던지고 욕을 하며 안보겠으니 빨리 옷 입고 나가라고 했다’며 ‘카운터 아주머니에게도 항의했지만 외면했고 이후 사우나 업주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소식이 없어 경찰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주 C씨는 “당시 카운터 아주머니가 탈의실 안쪽의 손님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남직원을 들어가게 한 것 같다”며 “직원과 용접하는 사람이 밤이 늦어 서둘러 일을 마치려 한 것 같다. 욕설은 수리가 쉽게 되지 않아 혼잣말로 한 것인데 손님의 오해를 사게 됐다”고 해명했다.

C씨는 “다음날 한 고객의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와 미안하고 직원들에게 주의를 주겠다고 사과했고 이후 직원을 데리고 고객과 부모를 직접 만나려 했으나 만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가해자가 성적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했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 성립하고 주인이나 관리자 의사에 반해 침입했다면 주거침입·퇴거불응죄가 될 수 있으나 현재 알려진 내용만으로는 특정 혐의를 단정할 수 없다”며 “고소장을 접수하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글이 올라온 다음 날 목욕탕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고 영업자 준수사항을 철저히 해달라는 시정조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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