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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 딸에게 보여주고 추행, 인면수심 아버지 구속

부부관계 딸에게 보여주고 추행, 인면수심 아버지 구속

김병철 기자
입력 2016-02-18 18:44
업데이트 2016-02-1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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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 이기선)는 18일 아내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친딸에게 강제로 보여주고 수년간 딸을 성추행한 A(43)씨를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 5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경기도 자신의 집에서 친딸(18)의 몸을 만지거나 딸의 몸에 신체 특정 부위를 밀착시키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2010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딸에게 자신의 음란행위 하는 모습을 보게 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2013년 8월 딸에게 “성관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며 부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강제로 보게 하는 등 엽기적으로 성학대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딸은 수년간 아버지의 범행을 참고 지내다가 지난해 9월 담임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담임교사는 지역 여성단체에 상담했고, 여성단체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조사에서 A씨는 “부끄러워서 말하기 힘들지만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검찰은 남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딸에게 보여준 A씨의 부인(46)에 대해서도 딸에 대한 성적 학대의 책임을 물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A씨의 부인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부인은 2013년 10월 집을 나와 최근까지 따로 생활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인 딸은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심리적인 안정을 찾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에 친권상실 청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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