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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선거운동…병원 로비는 되고 병실에선 불법”

“알쏭달쏭 선거운동…병원 로비는 되고 병실에선 불법”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6-02-18 08:03
업데이트 2016-02-18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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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55…‘돈·거짓말·관권’ 선거 엄벌 방침선거구내 축·부의금 불법…기부도 하던대로 해야

4월 13일 20대 총선을 앞두고 예비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열기가 벌써 뜨겁게 달아오름에 따라 어떤 선거운동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후보자 등록은 내달 24∼25일, 공식 선거기간은 같은 달 31일 시작되지만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면 이미 명함을 돌리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총선을 55일 앞둔 18일 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벌써 예비 후보자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나 고소·고발이 들어온다.

이달 13일 기준으로 선관위는 총 269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적발해 38건을 고발하고 11건을 수사의뢰했다.

위반 사례는 금품이나 기부와 관련된 내용이 84건으로 가장 많았고, 명함 등 인쇄물(68건), 허위사실 공표(16건) 등 순이었다.

무심코 한 언행으로 선거법을 위반하면 후보자는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거나 당선되더라도 나중에 직을 박탈당하고, 유권자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돼 주의해야 한다.

정부는 3대 선거범죄인 ‘돈 선거’(금품·향응제공 등), ‘거짓말 선거’(당·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비방), ‘관권선거’(공무원의 선거 개입)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법 위반 여부가 애매하다고 판단되면 선관위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해당 법규를 찾아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호별 방문·특정후보 노린 여론조사는 위법

경찰에 따르면 선거법상 명함을 배포하는 등 선거운동을 할 때는 호별로 방문하면 안 된다.

이 ‘호별방문 금지’ 법규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수사의뢰가 최근 심심치 않게 들어온다고 경찰은 전했다.

일반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선거운동을 해도 무방하지만 안팎이 구분되는 공간에서는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즉, 아파트 단지 안이나 관공서 민원실, 회사나 병원의 로비 등은 열린 공간이기에 선거운동을 해도 되지만 아파트 단지에서 선거운동을 하다 두 집 이상을 방문하거나 회사·관공서의 사무실, 병원의 병실 등지에서 후보 지지를 호소하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

여론조사 때도 지켜야 할 것이 있다.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여론조사를 하려면 미리 목적과 표본 크기, 조사 지역·일시·설문내용 등을 조사 이틀 전에 선관위에 신고하고, 결과를 공표할 때도 해당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특정 후보자만의 공약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허용되지 않으며, 후보자가 인지도를 높이려고 반복해서 유력 후보와 자신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도 마찬가지다.

◇ 기부행위 ‘조심 또 조심’

현행 선거법은 선거구 안에 있거나 관계가 있는 사람, 모임, 기관 등에 돈이나 물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면 기부라고 본다.

무상 제공은 물론이고, 대가 관계가 있다 해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간 이해관계의 균형이 깨지면 사실상 기부라고 판단한다.

후보자는 자신의 선거구 안에서 축·부의금을 내는 것이 대부분 금지됐다.

후보자 본인이나 선거 캠프 관계자가 일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내거나, 직책이나 이름이 쓰인 화환이나 축기 등을 전시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친족 경조사의 경우 예외다. 이미 알고 지내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근조기·축기를 보내고 회수하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평소 활동해 온 종교 단체와 모임 등에 헌금이나 회비를 낼 때는 통상 해왔던 수준 내에서 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동창회에 보통 30만원 안팎의 찬조금을 내던 한 후보자가 동창회장에 취임했다는 이유로 이전에 자신이 내온 금액뿐 아니라 전임 회장들이 내던 수준(10만∼50만원)을 훨씬 웃도는 100만원을 찬조금으로 내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평소 다니던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예배에 참석해 자신의 이름을 적은 봉투에 2만원을 넣어 헌금한 것을 두고 법원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하기도 했다.

◇ 허위사실 공표·흑색선전은 안돼

당·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는 강력한 처벌 대상이다.

연설이나 언론, 벽보, 문서 등으로 후보자나 가족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물론 관련 문서를 배포하려고 소지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다.

후보자가 자신의 선거벽보나 전단, 페이스북 등에 비정규 학력을 기재해도 선거법 위반 처벌을 받는다.

한 후보자에 관해 ‘어떤 소문이 있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했을 때 해당 소문이 허위이면 소문이 났다는 것 자체가 사실이어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소문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자료가 있다면 나중에 의혹이 거짓인 것으로 판명 났을지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처벌을 면해주기도 한다.

후보자 비방도 금지돼 있으나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 이익에 들어맞는다고 판단되면 역시 처벌하지 않는다.

◇ 공무원이라면 ‘공공연한 지지’ 삼가야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기 때문에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선거와 관련한 언행에 일반인보다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공공연한 자리에서 특정 후보 지지발언을 하거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 화환·축전 발송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

페이스북 등 SNS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명시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하는 것도 선거운동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단순 추천 등의 행위는 관계없다.

자신이 담당하는 지역에 등록한 예비후보자에게 담당 업무와 관련해 관련 공약을 단순 검토하는 등 조언을 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다.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공약 작성에 관여하거나 수정·자문해 주는 행위만으로도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돼 처벌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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