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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가 또’…성추행 등 교도소 내 범죄 ‘빈발’

‘무기수가 또’…성추행 등 교도소 내 범죄 ‘빈발’

입력 2016-02-20 10:35
업데이트 2016-02-2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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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무기수가 함께 생활하는 수용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형을 추가로 선고받는 등 교도소 내 범죄로 인한 재판이 잇따르고 있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용덕)는 20일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무기수 이모(42)씨의 항소심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원심은 이씨에게 징역 1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고, 이씨는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다.

이씨는 2014년 3월 2일 오전 5시 50분부터 오전 6시 사이 대전교도소 내 수용자인 현모(22)씨가 덮은 이불 안으로 들어가 신체 중요 부위를 접촉하는 등 모두 4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수형생활하던 중 저지른 이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기보다는 자신의 범죄를 숨기려고만 하는 등 범행 이후 태도 역시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전교도소 내 재소자 간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34건으로, 이는 전국 교도소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성범죄뿐만 아니라 교도소 내 폭력, 사기 등 범죄와 관련한 판결도 잇따르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재소자 김모(37)씨는 지난해 6월 대전교도소 내에서 만난 박모씨에게 형을 줄이기 위한 탄원서와 반성문을 써주는 등 소송사건을 돕겠다며 영치금 계좌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9단독 이주연 판사는 “탄원서는 법률상 효과 발생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관련 서류로 ‘법률관계 문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박모(38)씨는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박씨는 2014년 8월 16일 오전 6시 35분께 대전교도소 내에서 유모(33)씨와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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