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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병철 필리핀 전화영어’에 과세 적법 판결

법원, ‘민병철 필리핀 전화영어’에 과세 적법 판결

입력 2016-02-22 08:44
업데이트 2016-02-22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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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제공 교육용역은 면세…필리핀 콜센터와 강의계약은 별도”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민병철교육그룹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교육사업에 부과한 부가가치세 약 4천900만원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2009년 필리핀 콜센터와 계약을 맺고 수강생에게 영어강의를 제공한 민병철교육그룹은 당국이 전화영어 용역 이용을 이유로 매긴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4천898만원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당시 부가가치세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학원이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사업’이라는 같은 법 다른 조항을 들어 면세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민병철영어그룹이 수강생에게 제공한 서비스는 규정대로 면세 대상이라고 봤다. 하지만, 필리핀 업체가 민병철영어그룹에 전화영어 용역을 제공한 것은 이와 별도의 거래이기 때문에 교육면세 혜택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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