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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판결 후속조치 시한에도 조치 ‘미흡’ 진통 불가피

전교조 판결 후속조치 시한에도 조치 ‘미흡’ 진통 불가피

입력 2016-02-22 14:10
업데이트 2016-02-2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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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교조 본부에 ‘지원금 반납’ 독촉장…전임자 대량 해직 가능성

교육부가 전국 시도 교육청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후속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한 시한이 22일 도래했다. 교육청별 이행 상황과 이에 대한 교육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17개 교육청 가운데 후속조치 이행 상황을 보고하는 공문을 교육부로 제출한 곳은 아직 한 곳도 없는 상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1일 서울고법이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하자 즉각 전국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2월22일까지 이행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후속 조치에는 노조 전임자 휴직 허가 취소 및 복직, 사무실 지원금 회수, 단체협약 효력 중지 등 전교조를 법정단체로 인정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행 여부를 놓고 일부 진보 성향 교육감들과의 마찰이 예상됐다.

실제 후속 조치 마감 시한인 22일까지 확인한 결과 후속 조치 내용별로 교육청마다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교조 전임자 휴직 허가 취소 및 복직 부분은 17개 시도 교육청 모두 각 전교조 지부에 전임자 복귀 통보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교육부로 이행 상황을 보고한 곳은 없다.

전교조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전임자 83명 가운데 44명만 3월1일자로 소속 학교로 복귀하고 위원장 등 핵심 지도부 39명은 해직 사태를 감수하고서라도 휴직 연장을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노조 전임자여야 휴직이 가능한 데 법외노조 판결로 이제 전교조는 노조가 아닌 상황이 됐으므로 전임자가 학교로 복귀하지 않으면 법령 위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사 임용권한을 가진 시도 교육감이 전교조의 전임자 휴직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 이 역시 법령 위반이 되므로 결국 39명은 직권면직 처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교육부는 만약 전임자 휴직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는 교육청이 있으면 해당 교육감에 대해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전교조 사무실 지원금 회수, 단체협력 효력 상실 등 나머지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은 교육청별로 상황이 제각각이어서 교육부가 일괄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무실 지원금 회수 부분은 시도 교육청이 전교조 각 본부에 지원금 회수 및 사무실 퇴거를 통보하더라도 전교조가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커 결국 가압류 등 지루한 행정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교육부 역시 서울 서대문에 있는 전교조 본부에 사무실 임차보증금 6억원을 반납하라는 고지서를 지난 4일 발부했지만 전교조가 응하지 않아 17일자로 독촉장을 발송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원금 회수 등 나머지 후속 조치 사항은 교육청별 양태가 모두 달라 일단 공문 내용을 세밀하게 분석한 뒤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는 공문 분석을 완료해 직무이행명령 여부 등 결론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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