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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출산‘ 영아 숨지게 한 20대 징역형

’화장실서 출산‘ 영아 숨지게 한 20대 징역형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2-23 15:04
업데이트 2016-02-2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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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식 화장실에서 출산해 아이를 죽인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재래식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해 죽게 한 혐의(영아살해)로 기소된 A(27·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후 2시30분께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이를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가 변기 안으로 떨어져 숨질 것을 알고도 아이를 낳았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이물질에 의해 기도가 막혀 질식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분만 직후 영아를 재래식 화장실에 내버려둬 숨지게 해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원치 않던 임신을 하고 친부와 헤어진 뒤 갑작스럽게 출산을 하게 돼 불안한 심리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과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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