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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호 前회장 은닉 부동산·미술품 공매 처분 완료

허재호 前회장 은닉 부동산·미술품 공매 처분 완료

입력 2016-02-23 10:55
업데이트 2016-02-2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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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국세 약 114억원 확보…아직도 100억여원 남아

‘황제노역’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은닉 부동산과 압류 미술품들이 모두 처분돼 국세로 확보됐다.

23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의 숨겨진 토지로 확인돼 압류한 경기 오포 땅 6만6천115㎡를 지난해 처분해 국세 112억원을 거둬들였다.

이 땅은 허 전 회장의 체납 국세 징수를 위해 재산 추적에 나선 광주국세청이 찾아내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실제 땅주인이 허 전 회장임을 밝혀내 압류됐다.

2013년 4월 매각가 257억원에 첫 경매를 시작했으나 3차례 유찰됐고 2014년 5월 4차 경매에서 181억원에 낙찰됐다.

그러나 낙찰자가 입찰보증금을 낸 이후 잔금을 내지 않아 재경매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체납 징수에 차질이 빚어졌으나 이후 재경매 절차 없이 잔금 납부가 이뤄져 1·2순위 채권 등을 제외한 112억원을 국세로 확보했다.

허 전 회장으로부터 압류한 동양화와 서양화 등 미술품 107점도 공매를 거쳐 모두 팔렸다.

서양화 53점은 약 2억원, 동양화 54점은 약 3천여만원에 낙찰됐다.

이들 미술품 중에는 천경자 화백과 오승윤 화백의 작품도 포함돼 있어 상당액의 체납 징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작품간 감정가 차이가 커 개별 처분하지 못하고 서양화와 동양화를 하나씩으로 묶어 한꺼번에 공매했다.

이로써 국세청이 확보했던 허 전 회장의 재산은 모두 처분됐지만 100여억원의 나머지 체납 국세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광주국세청은 체납 징수를 위해 허 전 회장의 채권 파악 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시점에서 허 전 회장 소유의 재산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채권·채무관계에 의한 재산이 있을 수 있어 이를 파악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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