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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털려고 권총 탈취범 징역 10년 선고

우체국 털려고 권총 탈취범 징역 10년 선고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6-02-26 17:11
업데이트 2016-02-2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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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5부는 우체국을 털려고 사격장 여주인을 흉기로 무참히 찌르고 권총과 실탄을 훔쳐 달아나 강도살인미수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모(3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홍씨는 개인 채무와 식당 개업자금 마련을 위해 지난해 10월 3일 오전 9시 30분쯤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의 실내 사격장에 들어가 업주 전모(47·여)씨를 흉기로 마구 찌르고 4.5구경 권총 1정과 실탄 19발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택시를 타고 달아나다 범행 4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주인을 17차례나 찔렀고, 수사기관에서 칼로 찌름으로써 전씨가 사망할 수도 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뤄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면서 “우체국 강도범행을 최종 목표로 대상, 방법, 도구 등을 치밀하게 준비·실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격장 여주인을 잔혹하게 살해하려 했고 총기를 강취해 강도범행에 사용하려 했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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