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배임·사기 등 수차례 비위를 저지른 변호사를 사상 처음으로 ‘영구제명’ 하려 했으나 변호사법 규정 미비로 무산되자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형사처벌 2차례, 협회 징계 3차례를 받은 A변호사를 ‘직무와 관련해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영구제명한다’는 규정에 따라 영구제명하려 했다.
그런데 A변호사가 받은 두 번의 징계와 한 번의 형사처벌은 2000년 변호사법에 영구제명 규정이 생기기 전이어서 소급 적용할 수 없다.
한 차례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이 변호사는 2002년 변호사 재등록 뒤 정직 징계를 받고 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으나 등록취소는 징계 처분으로 간주되지 않아 영구제명 요건이 안 됐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등록취소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해임·면직·파면된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거나 변호사 자격이 없을 때 이뤄진다.
변협은 등록취소가 정직보다 무거운 처분임에도 오히려 변호사법상 징계로 규정되지 않아 재등록 이후 다시 비위를 저지른 변호사를 영구제명할 수 없는 것은 문제라고 보고 이런 내용을 담아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등록취소되면 일정한 등록금지 기간이 지난 뒤 재등록해 영업할 수 있지만 영구제명되면 영원히 변호사 활동을 못하게 된다.
변협 관계자는 “등록취소를 정직 이상 징계 처분으로 보는 개정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입법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형사처벌 2차례, 협회 징계 3차례를 받은 A변호사를 ‘직무와 관련해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영구제명한다’는 규정에 따라 영구제명하려 했다.
그런데 A변호사가 받은 두 번의 징계와 한 번의 형사처벌은 2000년 변호사법에 영구제명 규정이 생기기 전이어서 소급 적용할 수 없다.
한 차례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이 변호사는 2002년 변호사 재등록 뒤 정직 징계를 받고 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으나 등록취소는 징계 처분으로 간주되지 않아 영구제명 요건이 안 됐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등록취소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해임·면직·파면된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거나 변호사 자격이 없을 때 이뤄진다.
변협은 등록취소가 정직보다 무거운 처분임에도 오히려 변호사법상 징계로 규정되지 않아 재등록 이후 다시 비위를 저지른 변호사를 영구제명할 수 없는 것은 문제라고 보고 이런 내용을 담아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등록취소되면 일정한 등록금지 기간이 지난 뒤 재등록해 영업할 수 있지만 영구제명되면 영원히 변호사 활동을 못하게 된다.
변협 관계자는 “등록취소를 정직 이상 징계 처분으로 보는 개정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입법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