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3시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본관 건물 앞에서 A(56)씨가 “폭행사건 가해자로 몰렸다. 억울하다”며 준비한 흉기로 배 부위를 4차례 자해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A씨는 “폭행사건이 있는데(연루됐는데) 억울하다. 검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주장하며 자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해 후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했으나 검찰 직원들이 제지했다.
흉기도 곧바로 빼앗아 추가적인 인평피해는 없었다.
A씨는 “치료먼저 받으라”는 검찰 직원, 경찰과 30분 가량 승강이를 벌이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소동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조성 명목으로 범칙금을 부과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A씨는 “폭행사건이 있는데(연루됐는데) 억울하다. 검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주장하며 자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해 후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했으나 검찰 직원들이 제지했다.
흉기도 곧바로 빼앗아 추가적인 인평피해는 없었다.
A씨는 “치료먼저 받으라”는 검찰 직원, 경찰과 30분 가량 승강이를 벌이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소동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조성 명목으로 범칙금을 부과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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