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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친일파 상대 소송’ 98% 이겼다…4건은 진행 중

정부 ‘친일파 상대 소송’ 98% 이겼다…4건은 진행 중

입력 2016-02-29 18:44
업데이트 2016-02-2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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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국가귀속 불복·부당이득 반환·위헌소송 등 3유형…재심도 제기

과거 친일파의 후손을 상대로 한 정부의 친일재산 환수소송이 제97주년 3·1절을 앞두고도 계속되고 있다. 대부분 소송에서 승리한 정부는 시가 300억원대에 이르는 토지를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친일재산 환수 관련 소송은 크게 3가지로 진행됐다.

친일재산의 국가 귀속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친일파 후손이 친일재산을 처분해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국가소송, 관련 법률에 대한 헌법소송 등이다.

법무부가 친일재산 관련 소송을 맡은 2010년 7월 이후 진행한 소송은 총 97건이다. 행정소송 71건, 국가소송 17건, 헌법소송 9건이다.

이 가운데 소송이 끝난 93건 중 91건에서 국가의 승소가 확정됐다. 승소율이 97.8%에 달한다.

민사소송을 통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송지헌, 민영은 등의 재산이 환수됐다.

아직 진행 중인 4건은 모두 일제의 후작 작위를 받은 이해승이 남긴 토지를 둘러싼 소송이다. 이해승은 철종의 아버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한일강제병합 직후인 1910년 10월 일제로부터 조선귀족 중 최고 지위인 후작 작위를 받았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2007년 포천시 선단동 임야 등 토지 192필지를 환수하자 이해승 후손들은 국가귀속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2010년 10월 본안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형사 사건을 제외한 대법원 사건에서 2심 판결이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곧바로 기각하는 제도)으로 국가귀속 취소를 확정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재심을 청구했다.

이 토지는 공시지가 114억6천만원, 환수 당시 시가 300억원대에 이른다.

법무부는 재심 청구와 별도로 이해승 후손이 확정판결로 돌려받은 땅의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해달라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이밖에 부당이득 반환 소송, 친일재산 확인 결정처분 취소 소송이 2심에서 국가가 승소한 상태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새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관련 준비서면을 29일 법원에 제출했다. 작년 12월 상대 측이 제출한 답변서를 재반박하는 내용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심 사건도 지난해 11월 상대 측이 답변서를 내고, 지난달 법무부가 보충 설명을 제출하는 등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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