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경자 차녀 “위작 미인도, 해외 기관에 감정 의뢰해야”

천경자 차녀 “위작 미인도, 해외 기관에 감정 의뢰해야”

조용철 기자
입력 2016-06-08 23:12
업데이트 2016-06-09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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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현대미술관서 원본 넘겨받아

“25년간 곪아 온 미인도 위작 논란은 어머니에게 크나큰 아픔이고, 작품 생애에 어두운 그림자를 남겼습니다. 이를 거둬 낼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6일 귀국해 8일 검찰에 모습을 드러낸 고 천경자 화백의 차녀 김정희(62)씨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미인도 위작 논란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배용원)는 8일 김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미국 몽고메리칼리지 미술과 교수이기도 한 김씨는 올해 4월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관계자 6명을 사자 명예훼손과 저작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한 바 있다. 김씨와 변호인들은 미인도가 명백한 위작임에도 계속해서 진품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명예훼손이자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해 왔다.

미인도를 둘러싼 논란은 국립현대미술관이 1991년 ‘움직이는 미술관’ 전시회 때 소장 중이던 미인도를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미인도는 1979년 10·26 사태 이후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소유하고 있던 것을 정부에서 압류한 이후 1980년 문화공보부가 현대미술관이 관리하게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당시 작품을 직접 본 천 화백이 “내가 그린 작품이 아니라 가짜”라고 주장하면서 25년째 진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991년 국립현대미술관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지만 사실상 감정 불가 판정이 나온 것도 혼란을 부추기는 계기가 됐다. 검찰은 분석 기술이 향상된 만큼 국과수에 다시 분석을 맡기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검찰은 이날 임의제출 형식으로 국립현대미술관으로부터 미인도 원본을 넘겨받았다.

하지만 김씨가 “국내 기관이 아닌 해외의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감정기관을 결정하는 데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6-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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