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이상 유치원에 유아용 비상계단·미끄럼대 설치해야

2층 이상 유치원에 유아용 비상계단·미끄럼대 설치해야

입력 2016-06-09 11:32
업데이트 2016-06-0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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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소방 기준 강화 입법예고…유아 1인당 교실 2.2㎡ 이상

앞으로 2층 이상의 유치원 건물에는 화재 등에 대비해 유아용 비상계단과 미끄럼대를 설치해야 한다.

연면적 400㎡ 미만 유치원에도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며 유아 1명당 최소 교실 면적은 2.2㎡ 이상이어야 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을 1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 유아들의 대처 능력이 취약하다는 점을 반영해 유치원의 안전·소방시설 기준을 강화했다.

기존 3층 이상 시설에만 설치하게 돼 있던 미끄럼대나 비상계단 등 피난기구는 2층에도 설치해야 한다. 이때 피난기구는 유아발달에 적합한 유아용이어야 한다.

경보시설은 연면적 400㎡ 이상에 설치하도록 했던 데에서 400㎡ 미만 시설에도 설치하도록 했다.

유치원은 또 교실과 화장실, 조리실, 교사실을 필수시설로 둬야 한다. 교사실이 필수시설로 규정됨에 따라 교사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유아 1명당 학급당 교실면적은 2.2㎡ 이상으로 규정됐다.

지금까지는 시·도 교육청에서 최소 교실면적을 각각 규정하고 있어 최소 교실면적이 1.00∼3.38㎡까지 제각각이었다. 어린이집 기준은 보육실 유아 1인당 2.64㎡로 규정돼 있다.

이같은 내용은 법령 개정 후 신설되는 유치원에 적용된다. 다만 안전·소방시설과 관련한 내용은 기존 유치원도 3년간의 유예기간 내에 부족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

교육부는 또 2층 이상에 유치원을 새로 인가할 때 관할 소방관서의 사전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함께 입법 예고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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