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확대…‘14세 이상→7세 이상’

7월부터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확대…‘14세 이상→7세 이상’

입력 2016-06-28 10:16
업데이트 2016-06-2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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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7월부터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연령이 14세 이상에서 7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2015년 기준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률은 총 출입국자의 19.8%에 달한다. 내국인만 따지면 31.8%가 이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7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복수여권,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을 지참해 인천공항·서울·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을 방문하면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7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발급 3개월 이내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 여권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

14세 이상 17세 미만인 중·고등학생에 대한 부모 동의절차도 없어진다.

해외로 수학여행을 떠나려는 학생들은 인근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 미리 자동출입국 이용 등록을 하거나, 출국 당일 공항에서 이용 등록을 하면 바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하다.

외국인들도 기존에는 주재·기업투자·교수·결혼이민 자격 소지자 등 일부 등록자만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17세 이상 모든 등록 외국인이 이용 가능해진다.

개정 시행령에는 외국인 기술창업과 우수 연구개발인력 유치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가진 외국인이 창업하면 받을 수 있던 기업투자(D-8) 체류자격 요건을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에서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 완화했다.

외국인투자기업 연구개발 전문인력의 영주(F-5) 자격 취득을 위한 국내 체류 기간 또한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줄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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