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김영란법, 서민경제위축법 누명 쓸 수도…개정해야”

이시종 “김영란법, 서민경제위축법 누명 쓸 수도…개정해야”

입력 2016-10-03 14:28
업데이트 2016-10-0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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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의견 게시 “하나 얻으려 열 잃는 우 범해선 안 돼”

이시종 충북지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등에 관한 법’(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서민경제 위축 가능성에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

이 법이 시행된 지 며칠 안 됐지만 곳곳에서 ‘한숨 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다며 김영란법을 대폭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3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주말인 지난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에 김영란법 관련 의견을 게시했다. “부정과 청탁을 방지하자는 법 취지는 살리되 어려운 서민경제 현실을 고려, 하루빨리 김영란법을 대폭 개정해야 한다”는 게 이 지사의 주장이다.

그는 이 글에서 “김영란법으로 인한 농수산물 수요 감소는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결국 농어가(農漁家)의 소득이 감소할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수입 소고기가 한우 소고기를 대체하고 수입 농수산물이 국산 농수산물, 관행(일반) 농수산물이 유기농수산물의 자리를 꿰찬다면 그 피해가 전통시장, 외식업계, 택시업계 등 서민경제 전반으로 확산할 것이라는 얘기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김영란법 시행 전 선물 수요가 위축될 경우 전국적인 농림축산물 생산액이 8천193억원에서 많게는 9천569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자료를 내기도 했다.

이 지사는 “김영란법이 자칫 ‘수입 농수산물 소비 촉진법’, ‘서민경제 위축 촉진법’이라는 누명을 쓸까 우려스럽다”고도 주장했다. 법 시행에 앞서 ‘법의 정의’로 인해 이익을 보는 계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 손해를 보는 계층에 보전해 주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가 부정과 청탁을 방지하는 성과를 냈지만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양극화 현상을 가중했다”며 김영란법에 대해서도 “하나만 보다가 열을 잃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키웠다. 병을 다스리려고 독한 약을 쓰다가 다른 병을 얻게 되는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김영란법으로 손해 보는 농어가,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최소한의 보전 대책이 함께 시행돼야 한다”며 “그래야만 김영란법이 빛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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