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관리 사각지대’ 인가?…재소자 극단적 선택 잇따라

교정시설 ‘관리 사각지대’ 인가?…재소자 극단적 선택 잇따라

입력 2016-10-03 16:42
업데이트 2016-10-0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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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내 재소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교정당국이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일 부산구치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후 1시께 재소자 A(32)씨가 독방 화장실에서 자신의 옷으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구치소 관계자가 A씨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A씨는 끝내 숨졌다.

본인이 원해서 올해 6월부터 독방을 쓰던 A씨는 이날 15∼20분마다 진행되는 순찰 직후에 목을 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심에서 5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2심에서 7년을 선고받아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고 부산구치소 측은 전했다.

부산구치소에서 재소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2006년부터 최근 10년간 이번 일을 포함해 알려진 것만 6건이다.

2010년 9월에는 업무방해 혐의로 수감된 B(당시 57세)씨가 법정구속돼 4인실에 입감된 지 13시간여 만에 화장실 문틈에 속옷을 묶어 목을 맸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B씨는 법정구속 이후 상당한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1월에는 출소를 두 달 앞둔 재소자 C(당시 45세)씨가 자신의 속옷으로 화장실 창문틀에 목을 맨 채로 구치소 직원에게 발견됐다.

C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다.

C씨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차라리 죽겠다’라는 등 내용이 적힌 유서를 남겼다.

부산 외에 전국의 다른 교정시설에서도 재조사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3월에는 경북 포항교도소의 한 재소자가 자신의 옷으로 수용시설 내 화장실 출입문에 목을 맸다.

한 달 뒤인 4월에는 경기 화성시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내 징벌방에 수감된 D(34)씨가 목을 매 의식을 잃고 있는 것을 순찰 중인 교도관이 발견했다.

D씨는 교도소내 구급차로 병원에 옮겨지던 중 숨졌다. 발견 당시 D씨는 자신의 상의를 벗어 목을 맨 상태였다.

형이 확정돼 수감되는 부산교도소에서는 치료를 받던 재소자가 숨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올해 8월 다른 재소자와 싸움을 벌여 조사실에 수감된 30대 재소자가 이틀 뒤 고열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이 일이 외부로 알려진 이후 숨진 재소자가 사망 전 격리됐던 조사수용방의 폐쇄회로TV 영상 대부분이 이미 사라진 것으로 확인돼 유가족들이 크게 분노했다.

유가족들은 부산교도소를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재소자가 숨진 사건을 두고 언론에서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이었는데, 부산교도소 측이 관련 영상을 남겨두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잘못한 걸 감추려는 의도가 아니었겠냐”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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