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땐 月 90만원 유가보조금 중단”

“화물연대 파업 땐 月 90만원 유가보조금 중단”

류찬희 기자
입력 2016-10-05 22:16
업데이트 2016-10-05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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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일 총파업 강경 대응…택배 급증 화물차 증차 불가피”

수급조절제 유지 요구 등 거부
철도파업 연계 물류대란 우려


화물연대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0일 0시부터 ‘전면 집단운송 거부’(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는 2003년, 2008년, 2012년에 이어 네 번째다. 철도파업에 이어 육상 운송까지 발이 묶일 경우 전국적인 물류대란이 우려된다.

또… 强대强
또… 强대强 오는 10일 파업 돌입을 선언한 화물연대 집행부가 5일 서울 중구 정동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회의실에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또… 强대强
또… 强대强 5일 이승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비상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이날 “철도파업에 편승한 집단이기주의이고 명분 없는 집단운송 거부”라며 파업 참여 운전자에게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한 달 90만원 정도)을 정지하는 등의 강경 대책을 내놓았다.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먼저 ‘수급조절제 유지’를 포함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백지화에 대해 정부는 택배시장에서 차량 부족 문제가 심각한 1.5t 미만의 소형 차량에만 적용될 뿐 아니라 양도 금지, 차량 t급 상향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간 택배 물량이 2억개 정도 증가하는 현실에서 소형 화물차 증차를 허용하지 않으면 되레 1만대 이상으로 추정되는 자가용 택배만 성업하기 때문에 기존 화물차도 타격을 받는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표준운임제’ 법제화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는 시장경제 원리에 위배되고 현행법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표준운임제는 운전자가 받는 t당 운송비를 법적으로 정해 달라는 것이다. 정부는 화물 운송비는 화주와 알선업자, 운전자 사이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일괄적인 법적 요금을 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설령 법적 요금체계가 정해져도 화주와 알선업자, 운전자 간 갈등을 초래하고 범법자만 양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신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으로 운송 원가를 조사·발표해 운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참고원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피해를 예상하기 어렵다. 국내 화물차량은 43만 7500대이며, 이 중 화물연대 가입 차량은 1만 4000여대(3.2%)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강성인 컨테이너 차량 운전자들이 파업을 주도하고 있다. 컨테이너 차량 2만 1757대 중 7000여대가 화물연대에 가입했다. 이전의 파업도 이들이 주도했다.

하루 컨테이너 운송량은 3만 7650TEU 정도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 조합원이 모두 파업에 참여할 때 1만 2112TEU의 운송 차질을 예상했다. 화물연대 파업+철도파업 차질이 이어지면 하루 1만 3022TEU의 운송 차질이 생긴다. 이 정도는 대체 컨테이너 투입 등으로 대란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운송 방해 등으로 비조합원 운송 거부 참여가 2008년 수준(참여율 71.8%)에 이르면 하루 수송 차질 컨테이너는 2만 7033TEU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당시 수출입화물 수송 차질 등으로 73억 달러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승호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불법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조해 초기부터 강경 대응할 것”이라며 “유가보조금 지급 중단, 운전면허 정지,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군 컨테이너 차량 투입과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 운송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10-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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