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때문 서비스업 타격 우려…대전 자치단체 대책 마련 부심

김영란법 때문 서비스업 타격 우려…대전 자치단체 대책 마련 부심

장은석 기자
입력 2016-10-06 00:05
업데이트 2016-10-06 00:0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김영란법 시행 일주일.. 붐비는 구내식당
김영란법 시행 일주일.. 붐비는 구내식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일주일인 5일 정부세종청사 6동 구내식당이 점심시간 직원들로 붐비고 있다. 2016.10.5 연합뉴스
대전시와 일선 자치구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때문에 위축될 우려가 있는 서비스업 등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전시와 자치구는 현장의 목소리를 취합해 개선사항을 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지역 음식·숙박업,도·소매업 등 전통 서비스업이 위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5일 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대전시는 ‘김영란법’이 일부 내수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착한 소비’를 권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비해 다음 달 중 소비자 단체와 한국외식업조합,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사회적 경제 기업 등 관련 업종 관계자와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정상적인 소비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시청과 사업소,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자치구 등에 가이드라인을 안내할 계획이다.

지역 내 ‘착한 가격’ 업소 320곳 정보를 담은 책자를 발간해 배부하는 한편 ‘3대 30년 전통’ 음식업소와 맛집 소개도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병행한다.

권선택 시장은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주일을 맞은 지난 4일 연 10월 확대간부회의에서 “법 시행 초기여서 혼선과 과잉대응이 다소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생활문화 패턴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타격을 받는 식당, 꽃집 등 소상공인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유성구는 오는 연말까지 매주 수요일에 구내식당 운영을 하지 않고 인근 식당을 이용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날’을 확대하기로 했다.

법 시행 초기 ‘일단 조심해야 한다’는 공직자들의 심리적 분위기를 반영하듯 구청 주변 식당이 한산한 반면 구내식당은 자리가 없을 정도로 북적이기 때문이다.

구는 지금까지 월 2회 지역경제 활성화의 날을 운영했으나 지역 상권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매주 1회로 늘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